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6.07.27 22:02

근린시설의 용도변경

조회 수 18399 추천 수 313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지상1층 (현 근린시설로 용도)을 어린이집을 하기위해 용도변경하려합니다.
도면은 가지고 잇고요 소방시설도 어느정도 되어있고요
용도변경을 하기위한 가장 저렴한 방법을 알려주시고
소요비용좀 알려주세요 누군가가 약 150만 정도 소요된다고 하던데...
또 40평중 30평만 분활하여 교육시설로 용도변경학 나머지 10평은 그래도 근린시설로 하는것이 더 비용이 저렴한것이지 비교하여 알려주세요
이곳을 의정부인데 이곳 미르 건축사 사무소에서 용도변경을 해줄수 잇는것이지도 알려주시고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1882
120 용도변경 노유자시설(놀이방)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3 secret 진정섭 2023.02.12 4
119 용도변경 서초구 서초동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장추가 설치 1 secret 에이블팀장 2023.02.13 2
118 용도변경 사무소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2 secret 김병선 2023.02.14 3
117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의 증축신고 가능 여부 1 secret 미스타진 2023.02.14 1
116 위반건축물 베란다 불법증축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이지연 2023.02.14 3
115 대수선 대수선 가능여부 문의 입니다. 1 꿈꾸는 거북이 2023.02.17 9569
114 용도변경 용도변경시 방화창 설치 시점 문의 드립니다. 2 secret 김수진 2023.02.27 4
113 용도변경 판매시설에 사무실 사용 1 secret 우승범 2023.03.02 5
112 용도변경 학원용도변경문의 1 secret 모욱 2023.03.12 3
111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문의 2023.03.17 5
110 증축 단독주택 옥상 증축 관련 문의 1 secret 전영복 2023.03.20 3
109 신축 근린생활시설 인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secret 신축관련상담 2023.03.28 1
108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refo11 2023.03.28 1
107 용도변경 기존에 당구장으로 쓰던 2종 근린생황시설에 의원 개업할수 있나요? 2 김닥터 2023.03.30 9724
106 용도변경 학원으로 표시변경 하려고 하는데 현황도 등록이 안되어 있을경우 1 secret 김수현 2023.03.30 1
105 용도변경 도시지역 자연녹지에 있는 공장 건물중 1층 운동시설. 2층소매점 및 휴계실(커피등). 3층 골프연습장 4층 사무실 용도변경 가능여부 3 이점용 2023.04.02 9760
104 용도변경 근생 학원 장*인편의시설 관련 1 secret 돌덩이 2023.04.03 1
103 용도변경 근린시설을 오피스텔(주거용)로 용도변경 4 secret 온유 2023.04.05 6
102 용도변경 안산 상가 용도 변경 1 secret 동원. 2023.04.10 4
101 용도변경 필수시설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1 secret 용도변경 2023.04.11 2
Board Pagination Prev 1 ...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