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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매시설로의 변경시 약간의 혼선이 있었지만 현재 건교부에서 결론내린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건물전체가 아닌 해당 부분만 용도변경 가능한 것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입주자 협조없이 해당 호만 변경하시면 됩니다.

1000제곱미터의 기준은 전체 연면적을 말하며 여기서 1000제곱미터 미만 및 5년 경과 건물은 주차장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고 정화조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게시판이나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용도변경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용도변경은 층 단위로 변경을 하는건지..

아님 같은층의 여러 영업시설중 한곳만도(업종이 피시방이라서요)

변경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피시방때문에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할것 같은데.

같인 지하층내 사람들이 협조를 안해줄경우..
(비용문제도 있고 아쉬울것이 없어서인지 비협조적입니다.)

제 점포만도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곳 게시판에서 검색을 하다보니

답글달아주신 내용에..

1.주차장
변경후 주차장 산정대수에서 변경전 주차대수를 산정해서 차이나는 댓수만큼 설치해야 가능합니다. 다만 1000제곱미터로서 준공후 5년이 지난 건물은 주차장 추가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셧는데요..

여기서 1000제곱미터의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용도변경할 제 점포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가 넘어야 적용이 되는건지.
건물의 한층의 면적이 1000 제곱미터가 넘어야 되는건지.
건물의 총 면적이 1000 제곱미터가 넘어야 되는건지..해석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00 제곱미터의 기준을 만족하고 5년이 지난건물은
정화조 용량의 여부없이 무조건 근생 -->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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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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