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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 양성화에 저의 경우 해당 되는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동대문구 이문동에 소재한 다가구 주택(92년 건축)이고
대지 29평, 건평 47평(지, 1, 2층 그리고 옥탑)
각 층은 15평씩이고, 옥탑방은 2평 입니다.

증축된 옥탑방 면적을 대략 계산해보니 4평정도 추가 된 것같습니다.
(기본 2평 + 증축 4평 = 6평)

내년 1월8일까지 양성화 기간이라 하려면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
3년뒤면 뉴타운 재개발로 헐릴 집이라 손익계산을 해보고 처리하고자 합니다.

1. 총 비용이 어느정도 들어갈까요?
   아직 강제이행금은 1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2. 양성화하면 등기부에 옥탑방(판넬구조) 4평이 추가로 등록 되는데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추 후 감정평가는 평당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대략~)
   건물은 평당 150정도 예상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3. 3년뒤면 재개발인데.. 1,2번을 고려했을때 해서 수지타산이 맞을까요?

전문분야라.. 어려움이 많네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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