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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08.08 15:50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증축시

조회 수 16275 추천 수 29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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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7년 1월10일에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었구요
대지는 206평방미터,
건물은 조적조 평스라브지붕 2층(다가구용 단독주택)
    1층  99.55 평방미터
    2층 100.22 평방미터
    지하1층 99.55 평방미터
    옥탑 12.38 평방미터 입니다.
    주차공간 2대

구청에 문의해보니 현재 용적률이 94.3%라 200%내 7층까지 증축가능하다고 하던데

문제는 주차공간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옥탑의 작은 방+화장실을 20평 정도로 확장(방2개, 부엌, 화장실, 거실)하고 그위에 다시 옥상(방이 아닌 다용도공간 )으로 구축하고 싶은데...

주차공간 확보없이 가능할까요?
기타 비용등 에 대한 조언도 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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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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