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매시설로의 변경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보다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필요합니다. 해당서류를 팩스로 송부해 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팩스번호 : 02) 862-8531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현재 피시방을 운영중이며 확장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축법의 개정으로 인해 45평 이상은 판매시설로 지정되어야 하는데 이전할 곳의 평수가 60평이 넘읍니다. 아래는 해당 지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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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 충효동 2991-5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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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번으로 건축물대장을 넣으면 해당주소가 바르지 않다며 나오지 않네요..
분명 위 토지 위에 건물이 올려져 있는데 몇번을 시도해도 안되네요.
(www.egov.go.kr --> 민원신청)
토지대장을 띠면 건축면적이 333.8m2로 나오고 현재는 근생시설로 되어 있읍니다.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자세한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챙기시길 바랍니다. 건축사님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