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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08.11 19:15

용도변경 문의

조회 수 16933 추천 수 29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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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현재 피시방을 운영중이며 확장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축법의 개정으로 인해 45평 이상은 판매시설로 지정되어야 하는데 이전할 곳의 평수가 60평이 넘읍니다. 아래는 해당 지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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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번으로 건축물대장을 넣으면 해당주소가 바르지 않다며 나오지 않네요..

분명 위 토지 위에 건물이 올려져 있는데 몇번을 시도해도 안되네요.
(www.egov.go.kr  --> 민원신청)


토지대장을 띠면 건축면적이 333.8m2로 나오고 현재는 근생시설로 되어 있읍니다.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자세한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챙기시길 바랍니다. 건축사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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