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6.08.19 12:24

[답변] 용도변경 문의

조회 수 15076 추천 수 26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2종근린생활시설(부동산중개업소)로 변경은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면 어렵지 않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왜 안된다고 했는 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집합건축물은 간혹 용도변경시 다른 입주자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바람에 용도변경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집합건축물은 용도변경등을 진행하기가 일반건축물보다 까다로운 건 사실입니다.

건축물대장이 있으면 팩스로 송부해 주시고 구청에서 왜 안된다고 했는 지 이유등을 알려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일하던 부동산을 인수해서 페업신고하고 제가 다시 등록을 하려는데

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나와있다고 2종근린시설로 용도변경 해야한다고

해서 용도변경신청을 했는데 구청에서 용도변경을 안해주네요..

참고로 집합건물이구요 지하1층 용도:근린생화시설,전유부분면적:26.48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02310
122 용도변경 노유자시설(놀이방)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3 secret 진정섭 2023.02.12 4
121 용도변경 서초구 서초동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장추가 설치 1 secret 에이블팀장 2023.02.13 2
120 용도변경 사무소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2 secret 김병선 2023.02.14 3
119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의 증축신고 가능 여부 1 secret 미스타진 2023.02.14 1
118 위반건축물 베란다 불법증축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이지연 2023.02.14 3
117 대수선 대수선 가능여부 문의 입니다. 1 꿈꾸는 거북이 2023.02.17 10350
116 용도변경 용도변경시 방화창 설치 시점 문의 드립니다. 2 secret 김수진 2023.02.27 4
115 용도변경 판매시설에 사무실 사용 1 secret 우승범 2023.03.02 5
114 용도변경 학원용도변경문의 1 secret 모욱 2023.03.12 3
113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문의 2023.03.17 5
112 증축 단독주택 옥상 증축 관련 문의 1 secret 전영복 2023.03.20 3
111 신축 근린생활시설 인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secret 신축관련상담 2023.03.28 1
110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refo11 2023.03.28 1
109 용도변경 기존에 당구장으로 쓰던 2종 근린생황시설에 의원 개업할수 있나요? 2 김닥터 2023.03.30 10188
108 용도변경 학원으로 표시변경 하려고 하는데 현황도 등록이 안되어 있을경우 1 secret 김수현 2023.03.30 1
107 용도변경 도시지역 자연녹지에 있는 공장 건물중 1층 운동시설. 2층소매점 및 휴계실(커피등). 3층 골프연습장 4층 사무실 용도변경 가능여부 3 이점용 2023.04.02 10330
106 용도변경 근생 학원 장*인편의시설 관련 1 secret 돌덩이 2023.04.03 1
105 용도변경 근린시설을 오피스텔(주거용)로 용도변경 4 secret 온유 2023.04.05 6
104 용도변경 안산 상가 용도 변경 1 secret 동원. 2023.04.10 4
103 용도변경 필수시설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1 secret 용도변경 2023.04.11 2
Board Pagination Prev 1 ...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