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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08.28 08:12

[답변] 용도변경

조회 수 14644 추천 수 25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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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관에서 다세대주택(원룸)또는 다가구주택(원룸)으로 변경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주차장확보문제입니다. 용도변경시 현행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택 1세대당 1대분의 주차장이 설치되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현재 주차장이 없는 건물이라면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몇가지 문의 드릴게 있어이렇게 올림니다
지금 현재 건물이 지하1층 지상4층의 여관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다세대주택(원룸)으로 변경을 하고 싶은데
무엇부터 알아봐야 할지 궁금하구요.
현재 주차장이 없는 건물이라 이것도 어떻게 해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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