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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09.11 09:59

[답변] 2종주거전용지역에서...

조회 수 19012 추천 수 27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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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용주거지역에서 소매점은 가능하므로 소매점으로 기재사항 변경신청 하시면 됩니다. 저희 업무는 용도변경에 대한 건축행정업무만을 대행하므로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또 왔네요. 죄송합니다..
워낙 지식이 전무해서 아주 사소한 걸 다 질문하네요..
저희가 2종주거전용지역이라 건강원이 허가가 안 나온다면 복권이랑 담배, 음료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은 가능한지요..
그럴 경우에 복권방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편의점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하구요..
시청에 신고를 먼저 해야 하는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아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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