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낙 지식이 전무해서 아주 사소한 걸 다 질문하네요..
저희가 2종주거전용지역이라 건강원이 허가가 안 나온다면 복권이랑 담배, 음료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은 가능한지요..
그럴 경우에 복권방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편의점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하구요..
시청에 신고를 먼저 해야 하는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아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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