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6.09.11 10:12

[답변] 문의합니다

조회 수 16087 추천 수 28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리점은 2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 편의점을 하시려면 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용도변경 행위 없이 사용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일정기한내 원상복구 공문이 내려오고 기한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종근린생활시설(수리점)에서 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의 변경은 기재사항변경대상으로 절차가 간단하니 정상적인 용도변경 행위후 영업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수리점인 용도의 건물에 편의점이나 혹 시청에 신고만 하면 판매을 할 수 있는 업종을 개업되도 되는지, 어떤 제재를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9171
365 용도변경 [답변] 사무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0.04.21 5
364 용도변경 [답변] 사무실에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secret 미르건축사 2007.03.14 4
363 위반건축물 [답변] 불법증축 secret 이엠건축사 2011.05.03 4
362 위반건축물 [답변] 불법건출물 및 추이신청 secret 이엠건축사 2011.11.14 2
361 위반건축물 [답변] 불법건축 이엠건축사 2011.05.04 19508
360 용도변경 [답변]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 용도 변경 이엠건축사 2011.03.17 19325
359 위반건축물 [답변] 불법 건축물의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2.04.05 9
358 용도변경 [답변] 분할 허가 가능한가요? secret 이엠건축사 2007.11.12 1
357 용도변경 [답변] 분양 받은 아파트 상가 용도 변경 1 미르건축사 2006.06.30 17709
356 용도변경 [답변] 부분 용도변경신고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7.05 11435
355 용도변경 [답변] 부분 용도 변경에 대하여 미르건축사 2006.05.21 23060
354 용도변경 [답변] 복지시설 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10.06.14 11970
353 용도변경 [답변] 병원 용도변경 질문~ secret 이엠건축사 2011.04.22 0
352 용도변경 [답변] 병원 용도변경 질문~ 이엠건축사 2011.04.21 17843
351 용도변경 [답변] 병원 용도변경 질문~ 이엠건축사 2011.04.14 20476
350 용도변경 [답변]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용도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09.11.13 3
349 용도변경 [답변] 바닥면적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엠건축사 2009.06.28 10735
348 용도변경 [답변] 밑에 추가질문 이엠건축사 2009.11.01 8428
347 용도변경 [답변] 밑글에 다시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6.14 13428
346 용도변경 [답변] 문화 및 집회시설 secret 이엠건축사 2010.06.04 2
Board Pagination Prev 1 ...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