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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09.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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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4287 추천 수 28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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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점인 용도의 건물에 편의점이나 혹 시청에 신고만 하면 판매을 할 수 있는 업종을 개업되도 되는지, 어떤 제재를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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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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