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단용도변경시 이행강제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32m2(무단용도변경 면적) * 300,000원(건물과세시가) * 1/10 = 3,960,000원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위치가 적합한 곳에 있어 과태료을 물고라도 개업을 하게 되어 관청의 제재를 받게되면 꼭 원상복구를 해야하는지, 약40평인 단층건물인 경우 어느정도 과태료을 내게 되는지 궁금하니 아시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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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린생활시설에서 복지 시설로의 용도변경 문의
근생->주거로 변경할때요....
[답변]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합니다
[답변] 계획관리지역에서 1종근생을 2종근생 또는 공장으로 용도변경가능여부
"급" 사용중 복지건물 "복지"용도 변경문의
[답변] 용도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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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용도변경에 관하여 급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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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에서 복지 시설로의 용도변경 문의
[답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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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
[답변] 콘텍트렌즈판매를 위한 시설군
[답변] 1종에서 2종으로 바꿀려는데요~
[답변]근린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답변] 업무시설(집합건물)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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