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단용도변경시 이행강제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32m2(무단용도변경 면적) * 300,000원(건물과세시가) * 1/10 = 3,960,000원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위치가 적합한 곳에 있어 과태료을 물고라도 개업을 하게 되어 관청의 제재를 받게되면 꼭 원상복구를 해야하는지, 약40평인 단층건물인 경우 어느정도 과태료을 내게 되는지 궁금하니 아시면 알려주세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78669 |
180 | 증축 |
증축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
인기 | 2021.02.23 | 1 |
179 | 증축 |
증축을통한 용도변경
1 ![]() |
설공유 | 2012.06.18 | 4 |
178 | 증축 |
증축을통한 용도변경
1 ![]() |
설공유 | 2012.06.19 | 3 |
177 | 용도변경 |
증축을통한용도변경
1 ![]() |
설공유 | 2012.06.19 | 2 |
176 | 증축 | 증축이 가능한가요? 1 | 안성진 | 2009.07.20 | 17382 |
175 | 증축 |
증축질문입니다.
![]() |
이수남 | 2006.05.25 | 3 |
174 | 용도변경 |
지구단위 지역 의 불법 주차전용 건물의 용도 변경
![]() |
김현찬 | 2010.06.10 | 1 |
173 | 신축 | 지구단위계획 획지 변경 문의드립니다. | 문성원 | 2011.12.03 | 24641 |
172 | 용도변경 |
지구단위계획관련 문의드립니다.
![]() |
지창훈 | 2008.04.23 | 1 |
171 | 용도변경 | 지금 건물용도가'영업'이라고 표시가되어있는데... | 이현우 | 2006.09.22 | 14615 |
170 | 용도변경 | 지금 편의시설로 표기되있는 아파트 상가 2층 201호 제2근린생활시설로변경 1 | 착한남자 | 2021.12.24 | 7983 |
169 | 용도변경 | 지목 : 주차장 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변경가능한지요? | 문이철 | 2009.08.27 | 14042 |
168 | 용도변경 |
지목이 주차장인데 용도변경 가능한지 여쭙니다.
1 ![]() |
노바디 | 2020.01.17 | 2 |
167 | 용도변경 |
지번입니다
![]() |
김상현 | 2010.06.14 | 1 |
166 | 용도변경 | 지분인 경우 용도변경 | 이미환 | 2009.12.31 | 10837 |
165 | 대수선 |
지붕 대수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
19-3 | 2020.10.20 | 1 |
164 | 용도변경 | 지상4층 지하1층 근린주택 입니다. 용도변경 문의 1 | 댕댕이 | 2019.12.07 | 7402 |
163 | 용도변경 | 지식산업센터 개별호실 용도변경 1 | 주식회사 원캡 | 2019.01.15 | 8051 |
162 | 용도변경 |
지식산업센터 공장 용도 변경 문의
1 ![]() |
글쓴이1 | 2020.08.24 | 6 |
161 | 용도변경 | 지식산업센터 내 노유자시설 용도 관련 문의 1 | 이재길 | 2021.01.19 | 10189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