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단용도변경시 이행강제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32m2(무단용도변경 면적) * 300,000원(건물과세시가) * 1/10 = 3,960,000원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위치가 적합한 곳에 있어 과태료을 물고라도 개업을 하게 되어 관청의 제재를 받게되면 꼭 원상복구를 해야하는지, 약40평인 단층건물인 경우 어느정도 과태료을 내게 되는지 궁금하니 아시면 알려주세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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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 용도변경 | [답변] 지금 건물용도가'영업'이라고 표시가되어있는데... | 미르건축사 | 2006.09.23 | 16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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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 용도변경 | 판매시설 변경시 주차장? | 김은선 | 2006.10.24 | 16742 |
350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 이엠건축사 | 2011.04.10 | 16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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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 용도변경 | [재답변] 판매시설 변경시 주차장? | 미르건축사 | 2006.10.25 | 16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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