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단용도변경시 이행강제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32m2(무단용도변경 면적) * 300,000원(건물과세시가) * 1/10 = 3,960,000원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위치가 적합한 곳에 있어 과태료을 물고라도 개업을 하게 되어 관청의 제재를 받게되면 꼭 원상복구를 해야하는지, 약40평인 단층건물인 경우 어느정도 과태료을 내게 되는지 궁금하니 아시면 알려주세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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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용도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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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병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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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하 | 2012.02.16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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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 용도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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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kss | 2021.05.06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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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 용도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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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 | 2021.11.24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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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용도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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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동 | 2021.10.0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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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으로 변경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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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 | 2020.11.25 | 1 |
353 | 용도변경 |
의원을 위락시설으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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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정 | 2008.10.28 | 2 |
352 | 용도변경 |
이 경우 불법용도변경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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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미 | 2009.03.31 | 4 |
351 | 용도변경 | 이 일을 어쩐답니까? | 태용쓰 | 2006.05.29 | 23375 |
350 | 용도변경 | 이거 개정된법 인가요? | mishel lee | 2006.12.26 | 19287 |
349 | 용도변경 |
이게 가능한지 여쭤보려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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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부 | 2022.03.3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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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 위반건축물 |
이렇게 처리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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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 2019.10.02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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