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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집을 사서 집을 올리셨다고 하셨는데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증축을 하셨다면 합법적인 용도변경이 힘듭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하려면 현재 건물에 위법사항이 없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를 적법하게 해결하려면 기존 무단증축부분을 신고를 해서 등재를 시킨 후 용도변경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단 기존 무단증축부분이 현행법에 적법하게 지어져 있어야 가능합니다.

정확한 답변은 현장조사를 해봐야 알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필요하실경우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부모님이 2층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번이 두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원래 부모님이 한집에 사시다가 옆집을 사서 그 두집을 합쳐서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2층 다가구 주택입니다.
1층에는 조그만 가게 2개와 주택 2가구, 2층은 큰 주택 1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집이 노후되다 보니 세가 너무 안나가고 상권도 조금씩 좋아지는것 같아서
1층 주택부분도 다 터서 가게 2개 혹은 3개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부분은 현재 주택으로 되어 있고 더구나 나중에 옆집을 사서 올린 부분은 준공도 안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은지 20년 이상됨.) 이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나중에 2층 부분도 학원이나 병원 같은 상가로 사용하고 싶은데요,

두서없이 질문드렸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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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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