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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차장 및 정화조용량을 검토하여 가능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합니다. 주택으로 허가난 건물이라면 설치된 정화조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부족할수도 있습니다. 절차는 현장조사 -> 허가도서 접수 -> 허가필증 교부 -> 사용승인신청서 접수 -> 사용승인서 교부 및 건축물대장 정리됨으로 마무리 됩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본래 지상 2층 지하 1층의 단독주택을 93년도에 1층 부분만 대중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사용해 오던중 현재 1층과 2층은 사무실로 쓰고 있고 지하는 소규모 슈퍼 와 주거공간으로 겸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지하(주택) 1층(음식점) 3층(주택)으로 표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 전체를 주택이 아닌 용도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비용이 든다면 얼마나 드는지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참고사항: 건축물 대장 현황표시
          
          지하1층        주택   73.95평방미터

              1층  대중음삭점   89.49평방미터

              2층        주택   60.06평방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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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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