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6.09.22 09:41

[답변] pc방 용도변경에 대해서

조회 수 14804 추천 수 29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시 해당호만 변경하시면 됩니다. 한때 건물전체를 판매시설로 해야 한다고 해서 혼선이 오긴 했으나 현재는 해당부분만 변경하는 것으로 정리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에서 판매시설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서울기준으로 2종,3종일반주거지역에서 해당 대지가 폭 20미터 이상(경기도는 15미터이상) 도로에 접해있으면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판매시설로의 변경 가능여부를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해당건물의 건축물대장을 팩스(02-862-8531)로 송부해 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이라함은
건물전체를 변경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임대해 들어갈 장소를 변경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4층건물 3층에 피씨방을 하려고 하는데
3층이 1호와 2호로 각각 구분되어있고 각각 60평이구요.
건물 중앙에 출입구와 계단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갈곳이 2호인데 2호만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가능한건지요?
아니면 건물 전체를 용도변경해야 하는지요?

참 그리고 한가지 더요^^
"근생은 주택가에 신설이 가능하지만, 판매시설은 상업지역에서만영업이 가능합니다"
라고 본거 같은데...
주택가에선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해도 pc방은 못하는 건가요?

주저리 주저리 질문이 많네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05732
2642 용도변경 의료시설 및 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1 secret 길민제 2024.06.28 1
2641 용도변경 시골에 계획관리, 농가주택/농업생산시설로 되어 있는 목조 건축물 > 용도변경 1 secret 정민우 2024.06.27 1
2640 용도변경 생활편익시설 표기변경 1 yubin 2024.06.20 585
2639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옥탑 3 secret haha 2024.06.17 4
2638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요 1 secret 디딤 2024.06.10 1
2637 용도변경 아파트 상가 용도변경 1 yubin 2024.06.10 940
2636 기타 다가구주택 5층 옥탑 해체 (멸실) 가능한가요? 4 secret 옥탑해체 2024.06.10 18
2635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1 secret 김종식 2024.06.09 3
2634 용도변경 어린이집의 유치원 용도변경 관련 1 secret 어린이집 2024.05.31 1
2633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kir123 2024.05.30 2
2632 용도변경 용도변경 질문드립니다. 1 secret 문의 2024.05.29 1
2631 용도변경 질문드립니다.(용도변경의 건) 1 secret 질문자 2024.05.28 3
2630 용도변경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여쭙고자 합니다. 1 secret 박진수 2024.05.28 2
2629 용도변경 판매시설(상점)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 secret 박진수 2024.05.28 2
2628 용도변경 지하보일러실 용도변경문의 1 secret 후니 2024.05.25 2
2627 용도변경 교육시설을 일반 주택시설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건 1 질문자 2024.05.23 2834
2626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매물 관련 문의 1 이새별 2024.05.22 3226
2625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용도문의드립니다. 1 권은형 2024.05.21 3319
2624 용도변경 용도변경(의원) 문의 드립니다. 1 올드보이 2024.05.20 3068
2623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 1 교연용도변경 2024.05.20 329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