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가 아니고 제소유로 된겁니다.
각각 30평이구요.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린생활시설1종으로 알구있구요.
pc방을 하려고 하다보니 둘중하나를 쓰기에는 평수가 너무작고 같이쓰려고하니 평수가 너무커서요..
어느쪽이든 한쪽만 45평정도로 만들고 싶은데요 그게 가능한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근린생활시설2종으로 용도변경을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게시판 이용 안내
[답변] 노유자시설용도변경가능한가요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용도변경에 관한 건
[답변]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밑에 추가질문
[답변] 도시지원용지내 용도변경
pc방오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창고시설에 제조업 사업자 등록하려고 합니다.
[재질문] 판매시설 변경시 주차장?
[답변] 안녕하세요
[답변] 컨테이너
불법건축물문의
[답변] 증축 가능한지요?
재질문 - 학원용도변경
용도변경
베란다불법증축 양성화가능여부
용도변경문의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가능한지요?
다가구 주택 주거전용면적
[답변] 용도변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