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6.10.14 06:53

[답변] 한의원 개설시 용도변경 문의

조회 수 13305 추천 수 31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질문1] 제가 임대하려는 부분이 상기 342.63M2의 교육연구시설(학원)에만 해당된다면,
무엇을 변경하며, 어떤 절차와 비용이 드는지요?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예정부분이 교육연구시설에만 있다면 교육연구시설(학원)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로 변경하시면 되고 용도변경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기존 학원면적이 342.63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이부분을 다 변경하셔서 사용하시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중 300제곱미터만 변경한다면 호수분할등을 해야하므로 일이 번거로워 지기 때문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조사->용도변경신고서 접수->신고필증 교부->사용승인서 접수->사용승인서 교부->건축물대장 정리->완료


[질문2] 제가 임대하려는 부분이 상기 189.46M2은 근린생활시설(예능계학원)과 342.63M2의 교육연구시설(학원)에 모두 해당된다면,
무엇을 변경하며, 어떤 절차와 비용이 드는지요?

[답변]

임대예정부분이 근린생활시설과 교육연구시설에 섞여 있더라도 용도변경 신고대상입니다. 교육연구시설부분이 1제곱미터라도 들어가면 근린생활시설 유무와 관계없이 하위군으로의 변경이기때문에 용도변경 신고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교육연구시설은 6군이고 근린생활시설은 8군입니다.
용도변경의 4가지 종류에 대해서는 아래링크 참고 바랍니다.

http://www.housegogo.com/bbs/zboard.php?id=qna&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4


절차는 상기와 동일하며 비용도 질문1과 질문2가 모두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똑같이 소요됩니다. 즉 임대예정부분에 근린생활시설이 조금 섞인다고 해서 비용이 저렴해 지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용도에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가장 좋은 위치에 임대를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송부해 주시면 더 정확한 검토가 가능하오니, 필요시 팩스(02-862-8531)로 송부해 주시면 상세한 설명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90178
801 용도변경 [답변] pc방 용도변경에 관한 문의 이엠건축사 2007.11.14 10673
800 용도변경 [답변] PC방 등록제 관련 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07.11.06 10682
799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정병철 2010.06.09 10690
798 용도변경 증축과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김광진 2009.06.10 10705
797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이화랑 2010.03.08 10725
796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남겨요 1 황호순 2023.06.13 10725
795 용도변경 [답변] 아래글에 이어서 질문 다시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2.09 10735
794 용도변경 [답변]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7.01 10748
793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김강만 2010.06.24 10781
792 용도변경 인력파견, 용역업체관련 문의입니다. novast 2008.05.08 10784
791 용도변경 [재문의]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김기웅 2010.05.31 10792
790 용도변경 주택에서 사무소로 용도변경 김상민 2010.02.02 10823
789 용도변경 [답변] 바닥면적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엠건축사 2009.06.28 10838
788 용도변경 [답변] 용도 변경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5.05 10843
787 용도변경 노유자시설용도변경 이명신 2008.10.11 10863
786 용도변경 종교시설과 작은도서관 1 도서관 2018.08.30 10893
785 용도변경 지분인 경우 용도변경 이미환 2009.12.31 10910
784 용도변경 창고용도의 창고(1개동) 일부 층만 제조업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한잔 2021.07.19 10912
78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질문이요. 이엠건축사 2010.04.16 10915
782 용도변경 [답변] 개발제한구역내에 요양원 신축이 가능한지요? 이엠건축사 2009.11.18 10935
Board Pagination Prev 1 ...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