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6.10.14 06:53

[답변] 한의원 개설시 용도변경 문의

조회 수 13306 추천 수 31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질문1] 제가 임대하려는 부분이 상기 342.63M2의 교육연구시설(학원)에만 해당된다면,
무엇을 변경하며, 어떤 절차와 비용이 드는지요?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예정부분이 교육연구시설에만 있다면 교육연구시설(학원)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로 변경하시면 되고 용도변경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기존 학원면적이 342.63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이부분을 다 변경하셔서 사용하시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중 300제곱미터만 변경한다면 호수분할등을 해야하므로 일이 번거로워 지기 때문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조사->용도변경신고서 접수->신고필증 교부->사용승인서 접수->사용승인서 교부->건축물대장 정리->완료


[질문2] 제가 임대하려는 부분이 상기 189.46M2은 근린생활시설(예능계학원)과 342.63M2의 교육연구시설(학원)에 모두 해당된다면,
무엇을 변경하며, 어떤 절차와 비용이 드는지요?

[답변]

임대예정부분이 근린생활시설과 교육연구시설에 섞여 있더라도 용도변경 신고대상입니다. 교육연구시설부분이 1제곱미터라도 들어가면 근린생활시설 유무와 관계없이 하위군으로의 변경이기때문에 용도변경 신고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교육연구시설은 6군이고 근린생활시설은 8군입니다.
용도변경의 4가지 종류에 대해서는 아래링크 참고 바랍니다.

http://www.housegogo.com/bbs/zboard.php?id=qna&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4


절차는 상기와 동일하며 비용도 질문1과 질문2가 모두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똑같이 소요됩니다. 즉 임대예정부분에 근린생활시설이 조금 섞인다고 해서 비용이 저렴해 지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용도에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가장 좋은 위치에 임대를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송부해 주시면 더 정확한 검토가 가능하오니, 필요시 팩스(02-862-8531)로 송부해 주시면 상세한 설명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90313
801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정윤서 2008.06.10 1
800 용도변경 용도변경 최혜영 2008.02.11 10133
799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블루 2007.12.29 1
798 용도변경 용도변경 장용호 2007.12.15 10208
797 용도변경 용도변경 박삼순 2007.12.14 9961
796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2007.12.11 11192
795 용도변경 용도변경 김장호 2007.09.03 14339
794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이용구 2007.04.08 1
793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이용구 2007.04.01 3
792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강민우 2007.03.20 1
791 용도변경 용도변경 이창준 2006.11.12 17142
790 용도변경 용도변경 하승철 2006.08.27 14044
789 용도변경 용도변경 곽재호 2006.07.03 17648
788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이규혁 2006.07.05 2
787 용도변경 용도변경 김미경 2006.06.21 14379
786 용도변경 용도변경 김현진 2006.06.14 14041
785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황국진 2006.06.05 1
784 용도변경 용도변경 김민영 2006.05.24 22545
783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류창훈 2012.03.02 1
782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황창민 2012.03.03 2
Board Pagination Prev 1 ...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