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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과를 개원하시려면 기존 판매시설을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판매시설은  5호군이고 근린생활시설은 7호군으로서 하위군으로의 변경이기 때문에 용도변경 신고절차를 밟으시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팩스(02-862-8531)로 송부해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용도가 판매시설로 되어있는데 그곳에 안과를 개점할려구 합니다...
이경우에 꼭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나 신고를 맡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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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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