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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10.25 09:03

[답변] 판매시설 변경시 주차장?

조회 수 13639 추천 수 3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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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확한 것은 건축물대장을 봐야 알겠으나 주차장 추가설치 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 하시기 전에 용도변경 가능여부를 정확히 알아보시기 바라며, 건축물대장을 팩스(02-862-8531)로 송부해 주시면 용도변경이 가능할 지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pc방 창업하시면서 건축법때문에 여러가지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pc방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건물 저건물 이법 저법 가져다 맞추느라 정말 힘드네요.
지금 계약직전인데요.
실평수는 40평인데 40평에 포함되는 공유면적 비율이 5평이 넘네요.
지상 주차장이 꽤 넓은데도 건물주가 그냥 4대만 신고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10대까지 주차장 그림을 그릴수 있습니다 차량통행로 빼고도요.)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시
일단 건물이 도로변이라 건물앞 도로가 15미터가 넘고요.
조경도 어느정도 되어 있고 정화조 용량도 넉넉합니다.
헌데 주차장 기준은 모르겠네요.
물론 건축사무소에 맡겨야 겠지만 이건물을 계약해야할지
말아야할지를 몰라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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