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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매시설이 불가한 지역이라면 340제곱미터 전체를 pc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체면적중 150제곱미터만 2종근린생활시설(pc방)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190제곱미터는 소매점이나 사무소로 변경하여 임대를 주던지 해야 합니다. 150제곱미터 면적만으로도 50대정도의 pc설치는 가능하니 운영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이문제로 지금  앓아눕기 전입니다.도움좀 요청합니다.
2년전부터 영업한(일반음식점-2층-)이 영업부진으로 그만두고(현재 폐업하지는 않았슴)
pc방으로 전환을 하려합니다. 인테리어와 시설설치중입니다.

그런대 판매시설로 전환을 해야한다는군요. 2층면적은 340m2 로 제영업장 하나 입니다. 영업장전용면적은 85평이구요.  45평으로 한다면 문제없다는데.. 나머지 면적을 사용할 방법이 없군요.
주차나 정화조도 충분한데..판매시설로는  계획지구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지역:일반주거지역. 지구:택지개발지구. 구역:상세계획구역. 주용도: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45평으로 하기엔 손해가 막심하고 게다가 멀쩡한 가게을 두고 나갈수도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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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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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용도변경 용도가능한가요? 홍형표 2006.11.07 1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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