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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11.30 01:11

[답변] 피씨방 오픈건

조회 수 14902 추천 수 3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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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0평을 pc방으로 사용중이라면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해야 합니다. 용도변경을 안하시고 사용중에 민원등이 들어와서 적발이 되면 이행강제금을 내고 추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라면 허가를 득하시는 게 맘 편하게 영업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지역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2종 또는 3종일반주거지역이라면 15미터이상 도로에 접해야만 판매시설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전남 영광읍소재에서 피씨방을 올해 8월말에 오픈 했읍니다  판매시설이 아니면 어떡게 되나요 3층중 1층이고요 90평정도 주차시설은 10대정도고요 도로는 왕복2차선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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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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