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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11.30 01:18

[답변] 정말 급해요 도와주세요.

조회 수 13461 추천 수 2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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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원을 설립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2종근린생활시설(학원)이거나 교육연구시설(학원)이여야 가능합니다.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셔서 임대 들어가시는 부분의 현재용도가 무엇으로 되어있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원으로 안되어 있다면 학원으로 용도변경만 하신다면 별 문제없이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팩스(02-862-8531)로 송부해 주시면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등을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하실 때 용도변경허가가 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나중에 용도변경이 안되서 학원을 못하시더라도 계약금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나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아무리 검색해봐도 모르겟습니다.
신랑이 없는 돈을 들여 학원을 하려고 합니다.
학원울 알아보려고 돌아다니니 동아문화센터라고 동아일보에서 하는 문화센터같이
큰 건물인데...여러개의 강의실이있는데...아마도 문화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많이
비어 있는것 같아요.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곳인데..문화센터 대표이사라는 분이 지금은 학원등록이
안되는데(교육청과 마찰이 있어) 두달쯤 뒤에 될거라고 하면서 아무 문제없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불안해요.

문화센터안에 강의실 하나만 빌려서 보습학원을 하려는 건데..등록이 안 나면
보증금만 날리는 건 아닌지...해당교육청 평생교육과에 문의하는게 낳을것 같긴
한데..그럼 그 대표라는 분한테 누가 되는건 아닌지..
교육청에 그냥 원론적인 것만 돌려서 물어보니 건축물대장 띄어봐서 2종 근린생활
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문화센터 건물안에 학원을 차리면 등록이 안되나요?
그분은 아무문제 없다고 하는데...편법아닌지..그냥 저희는 정당하게 하고 싶은데..
그분 말로는 현재 문화센터안에는 다 직영이고 저희만 위탁이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문화센터는 무엇에 해당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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