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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12.29 20:42

[답변] 용도변경은 어떻게...

조회 수 13201 추천 수 29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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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두가게를 하기 위해서는 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은 용도변경 허가대상이며, 처리절차는 건축주분께서 의뢰를 해주시면 약속을 잡아서 현장조사를 하고 도서작성을 하여 접수를 하게 됩니다. 보통 현장조사 후 2~3일후에 도서 접수를 하게 되며, 접수 후 7일~10일정도 후에 건축물대장이 변경 됩니다.

용역비는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어머니가 1층은 상가,  2층은 가정집으로 된 2층 건물에 살고 계신데
여태까지 1층의 가게들 아무 문제 없이 들어오고 나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두가게가 들어오면서 이 건물이 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용도변경을 하여야 자신들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사시는 건물이 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고 그 전에도 음식점 들어 오고 나가고 하면서 한 번도 용도변경 요청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2006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바뀐 것 같은데...... 가게가 크지도 않습니다.약 10평 남짓한데 용도변경 꼭 해야 하나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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