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7.03.16 16:28

[답변] 답변부탁드립니다.

조회 수 16600 추천 수 28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건물이 노유자시설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해 보려면 해당지역이 도시계획법에 의해 해당지역이 노유자시설이 가능한 지역인지 변경면적이 얼마나 되는 지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가지고 계시면 팩스(02-862-8531)로 송부해 주시거나 지번을 알려주시면 발급받아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수고하십니다
노유자시설(성인정신지체장애인 주간보호소)를 개소할려고 준비중에
마침 아파트 상가주택(2층) 45평 , 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가능한지 시청주택과 질의했더니
지금 하위법 개정이 바뀌지 않아 안된다고만 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6102
380 용도변경 [답변] 이런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1 미르건축사 2007.05.16 16637
379 용도변경 일반주택--+근린시설(일반음식점)으로 형질변경?? 이재경 2006.11.02 16642
378 용도변경 2종근린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김정원 2006.06.09 16645
37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하려는데 문제가.. 미르건축사 2006.08.30 16646
37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미르건축사 2006.08.07 16648
375 용도변경 주차장을 대로 지목변경..? 119 2007.04.28 16664
374 용도변경 [답변] 제 경우 용도변경 개인이 신청못하나요? 미르건축사 2006.08.30 16679
373 용도변경 판매시설 용도변경시 주차문의 김종현 2006.08.01 16685
372 용도변경 [답변] 합의서 첨부여부 미르건축사 2006.12.17 16691
371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하여 천귀용 2007.01.04 16696
37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미르건축사 2007.03.29 16697
369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김지영 2006.08.11 16700
368 기타 안양석수동 빌라 지하 공간 활용 2 수니야 2016.06.22 16726
367 용도변경 집합건물일부합병 지학수 2009.11.26 16730
366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서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 문의 이경민 2007.03.16 16735
365 증축 [답변] 주택증축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7.07.03 16740
364 용도변경 면적분할에 관하여 박진석 2006.06.05 16740
363 용도변경 2종그린에서 1종그린으로 변경 최두창 2007.03.27 16741
36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미르건축사 2006.11.03 16758
361 용도변경 [재질문] 교육시설 용도변경 1 김성국 2010.11.01 16773
Board Pagination Prev 1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