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자시설(성인정신지체장애인 주간보호소)를 개소할려고 준비중에
마침 아파트 상가주택(2층) 45평 , 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가능한지 시청주택과 질의했더니
지금 하위법 개정이 바뀌지 않아 안된다고만 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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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을 근생으로변경시 궁금합니다
단독주택을 다가구로 용도변경할 수 있을까요?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단독주택을 사무실로 용도변경 문의건
단독주택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견적의뢰
단독주택을 창고로 이용 용도변경
담장허물어 대문설치 위법인가요?
답변
답변 감사드리고 한가지 더 여쭙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여쭙고자 합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추가 재문의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대한 감사 및 질의
당해 층만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대수선 가능여부 문의
대수선 가능여부 문의 입니다.
대수선 다가구주택 추인
대수선 추인 가능할까요?
대학교내 건물(교육연구시설) 부분 용도 변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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