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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7.03.29 13:31

[답변] 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

조회 수 16071 추천 수 2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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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에서 의료시설로 변경은 용도변경 허가대상이며 처리기간은 7~10일정도 소요됩니다. 의료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본래 용도인 근린생활시설로 재변경 가능여부는 주차장 및 정화조 용량등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보내주시면 검토해 드립니다.

그리고 경비부담을 누가 해야 된다고 정해진 것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용역비는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22평의근리생활시설를 의료시설로 변경하려면 소요경비 및 기간은?  임대시 변경은 누가 해야하는지? 임대만료시 다시 의료시설을 근리생활시설로 변경가능한지? 그 경비 부담은 누가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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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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