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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7.04.16 10:22

[답변] 용도변경 문의

조회 수 12209 추천 수 28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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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라함은 신규로 택지 개발을 시행할 때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건축법이 정한 근린생활시설만 건립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육연구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정확한 것은 남양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남양주 택지지구내 제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근린생활용지로 토개공으로부터 분양을 받아서 신축중입니다.

(지하1층 지상5층)

전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5개층중 3개층(2,3,4층) 정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교육 및 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3개층 면적은 전용기준 약 343평, 분양면적 기준 약 560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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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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