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5350 추천 수 31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매시설내 근린생활시설은 판매시설로 보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영업신고를 위해서 건축물대장에 일반음식점을 기재해야 한다면 용도변경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에서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화설비 : 수동식 또는 자동식소화기·자동확산소화용구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지하층에 설치된 경우로서 당해 영업장의 바닥면적(계단·화장실·복도 등 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나. 피난설비 :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 및 피난기구

다.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2. 방화시설 : 방화문 및 비상구

3. 그 밖의 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 및 피난유도선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지하1층 대규모 쇼핑몰에 있는 120입방미터인 판매영업시설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변경의 용이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천정에 스프링 쿨러나 기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 등이 있는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07200
1882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1 secret 이건희 2019.12.30 2
1881 용도변경 마다빈 1 secret 마다빈 2019.12.31 2
1880 용도변경 제 2종근생을 공동주택으로 변경 1 secret 마리마리홍홍 2019.11.27 2
1879 용도변경 다중주택으로의 용도변경 1 secret 양운석 2020.07.13 2
1878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양성화 추인신청 1 secret 건짱 2020.07.16 2
1877 용도변경 기재사항 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의원개설예정자 2020.07.17 2
1876 위반건축물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을 사무실 공간으로 변경 공사 비용 문의 1 secret 이보람 2020.07.22 2
1875 용도변경 근생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1 secret 쓰리에이치 2020.07.23 2
1874 용도변경 고시원 리모델링 후 1 secret 흰돌 2020.08.05 2
1873 위반건축물 다세대 무단증축 양성화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바람별 2020.08.11 2
1872 용도변경 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를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 1 secret Ekqlaka 2020.08.11 2
1871 용도변경 공동주택 1층 사무소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1 secret 크릉 2020.08.12 2
1870 용도변경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secret 윤희정 2020.09.21 2
1869 용도변경 상가 구분등기를 위한 건축물대장 변경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상가소유자 2020.10.11 2
1868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지션 2020.10.26 2
1867 용도변경 동일한 형태의 건축물 용도 인허가 취득 여부 1 secret 윤원준 2020.11.02 2
1866 용도변경 어린이집,종교시설 근생으로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건축물대장첨부) 1 secret inki 2020.11.02 2
1865 용도변경 용도 변경 문의2 1 secret 안태윤 2020.11.02 2
1864 용도변경 동일한 형태의 건축물 용도 인허가 취득 여부 RE 1 secret 윤원준 2020.11.06 2
1863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디801 2020.11.09 2
Board Pagination Prev 1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