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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매시설내 근린생활시설은 판매시설로 보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영업신고를 위해서 건축물대장에 일반음식점을 기재해야 한다면 용도변경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에서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화설비 : 수동식 또는 자동식소화기·자동확산소화용구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지하층에 설치된 경우로서 당해 영업장의 바닥면적(계단·화장실·복도 등 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나. 피난설비 :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 및 피난기구

다.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2. 방화시설 : 방화문 및 비상구

3. 그 밖의 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 및 피난유도선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지하1층 대규모 쇼핑몰에 있는 120입방미터인 판매영업시설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변경의 용이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천정에 스프링 쿨러나 기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 등이 있는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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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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