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5125 추천 수 31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매시설내 근린생활시설은 판매시설로 보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영업신고를 위해서 건축물대장에 일반음식점을 기재해야 한다면 용도변경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에서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화설비 : 수동식 또는 자동식소화기·자동확산소화용구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지하층에 설치된 경우로서 당해 영업장의 바닥면적(계단·화장실·복도 등 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나. 피난설비 :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 및 피난기구

다.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2. 방화시설 : 방화문 및 비상구

3. 그 밖의 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 및 피난유도선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지하1층 대규모 쇼핑몰에 있는 120입방미터인 판매영업시설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변경의 용이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천정에 스프링 쿨러나 기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 등이 있는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9327
785 용도변경 [답변] 학원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 학원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해야하나요? secret 이엠건축사 2012.02.27 3
784 용도변경 [답변] 학원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0.06.25 1
783 용도변경 [답변] 학원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0.05.13 1
782 용도변경 [답변] 학원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1.24 12837
781 용도변경 [답변] 학원에서 의원으로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이엠건축사 2010.09.06 16693
780 용도변경 [답변] 학원에서 병원으로 용도변경 비용 2 이엠건축사 2011.03.08 22974
779 용도변경 [답변] 학원 인허가에 따른 문의 이엠건축사 2011.10.24 22870
778 용도변경 [답변] 학원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1.08.07 0
777 용도변경 [답변] 학원 용도 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7.12.20 1
776 용도변경 [답변] 학원 면적이 500이 넘어서 의원개설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secret 이엠건축사 2011.01.19 1
775 용도변경 [답변] 학원 개원을 위해 건물의 용도 변경이 필요한가요? 이엠건축사 2008.01.30 13882
774 용도변경 [답변] 학교시설 용도변경관련 문의 secret 미르건축사 2007.05.29 1
773 용도변경 [답변] 하위군 ---> 상위군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9.12.12 2
772 용도변경 [답변] 피씨방 오픈건 미르건축사 2006.11.30 14896
» 용도변경 [답변] 판매영업시설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 미르건축사 2007.04.30 15125
770 용도변경 [답변] 판매시설에서 근린시설 용도변경 질의 secret 이엠건축사 2009.06.29 0
769 용도변경 [답변] 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 미르건축사 2006.10.18 14166
768 용도변경 [답변] 판매시설에서 1종근생으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11.04 12612
767 용도변경 [답변] 판매시설로의 용도 변경 문의 secret 미르건축사 2007.08.01 1
766 용도변경 [답변] 판매시설 용도변경시 주차문의 미르건축사 2006.08.01 15590
Board Pagination Prev 1 ...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