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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7.05.16 18:29

[답변] 이런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조회 수 16521 추천 수 28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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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둥을 세울경우 2평반에 해당하는 면적이 바닥면적에 산입이 되므로 증축신고를 해야 적법하게 사용이 가능하며, 기둥을 안세우더라도 지붕 끝선에서 1.5미터 후퇴한 나머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므로 그 또한 증축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므로 폭이 1.5미터가 넘지 않도록 지붕을 세워야 증축신고가 필요 없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2층 현관 앞 빈 공간(약2평반)에 지붕을 얹었습니다.

여름에는 태양이 직접 내리쬐어 너무 덮고, 비도 들이쳐서 지붕을 얹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둥이 있으면 안된다고도 하고 종잡을 수가 없군요.

형식은, 2면은 기존의 벽면에 연결시켰고요, 2 귀퉁이에 기둥을 세웠습니다.
재료는 100mm 샌드위치 판넬을 사용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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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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