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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30년 된 단독 주택입니다.
대지 170, 건평 54의 3층 건물로 현재 1층 4, 2층 4, 3층 1 총 9개의 방이 있습니다.

건물대장에는 단독주택이라 명기되었으나,
10년 전부터 전/월세로 여러세대가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내부 개조를 고려하고 있으나,
용도변경 문제로 다음과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다음 -


1. 다가구 관련 규정 발생 이전 다가구 용도로 운영되던 단독주택의 '단독주택(다가구)로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필요성

2. 증축이나 확장 등 외관 변경 없이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시 건출물대장 용도변경 필요성

3. 이러한 공사와 주차장 관련 규제 저촉 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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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아래글에 이어서 질문 다시드립니다.

  3. 근생1종에서 2종으로의 용도 변경 문의

  4. [답변] 용도변경(근린 1종)

  5.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6. 부분 용도변경신고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7. 용도변경에 관하여(판매시설 -> 근린생활시설)

  8.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내부 개조

  9. 용도변경에 관하여...

  10. 교육및복지시설(유치원)용도변경문의

  11. [답변] 농기구보관창고

  12. 용도변경신고는?

  13. [답변] 용도변경신청도서

  14. 용도변경 어떻게 해야하나요??

  15. 학원 용도변경

  16. [답변] 오피스텔->빌라 or 아파트 용도 변경 문의

  17. [답변] 개발제한구역내에 요양원 신축이 가능한지요?

  18. 용도변경에 관한질문

  19. 옥내주차장 용도변경

  20. 홈쇼핑 업체의 용도는?

  21. 지분인 경우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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