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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1121 추천 수 29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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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30년 된 단독 주택입니다.
대지 170, 건평 54의 3층 건물로 현재 1층 4, 2층 4, 3층 1 총 9개의 방이 있습니다.

건물대장에는 단독주택이라 명기되었으나,
10년 전부터 전/월세로 여러세대가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내부 개조를 고려하고 있으나,
용도변경 문제로 다음과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다음 -


1. 다가구 관련 규정 발생 이전 다가구 용도로 운영되던 단독주택의 '단독주택(다가구)로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필요성

2. 증축이나 확장 등 외관 변경 없이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시 건출물대장 용도변경 필요성

3. 이러한 공사와 주차장 관련 규제 저촉 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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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건축물 대장 표시 변경

  3. 건축물 대장 미등록인 주택 양성화

  4. 건축 허가 자체가 법에 위반하는 경우?

  5. 건축 추인 허가 관련

  6. 건축 가능한지 문의

  7. 건물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8. 건물용도변경

  9. 건물용도 변경...

  10. 건물 임대시 용도 변경 필요 유무를 문의드립니다.

  11. 건물 용도 관련 문의

  12. 건물 1개동(도생28개호+오피1개호)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예상비용 문의 드립니다

  13.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내부 개조

  14. 개발행위

  15. 개발제한구역내에 요양원 신축이 가능한지요?

  16.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용도변경

  17. 개발제한구역내 일반음식점허가.

  18. 같은시설군의 기재사항변경 불가

  19. 같은 건물에 카센터가 있을 때 노유자시설로 변경

  20. 강제이행금이 부과된경우 행정소송을 하라는데?

  21. No Image 01Jun
    by 인투익스 전중선실장
    2011/06/01 by 인투익스 전중선실장
    in 증축
    Views 21764 

    강남역에 증축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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