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장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이기 때문에 운동시설에 해당됩니다. 업무시설에서 운동시설로 변경은 용도변경 허가대상이며, 처리기간은 3주~4주 소요됩니다.
용역비 견적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건물 4층 바닥면적 160평정도 되는곳에 당구장을 하려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업무시설로 되어있는데 구청에서 용도 변경을 하라고 합니다. 변경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요?
게시판 이용 안내
[답변] 한의원 개설시 용도변경 문의
증축 가능한지요?
[답변] 1종근생 → 2종근생으로 변경신청 문의
근생에 침술원 의 건물
[답변] 근생에 침술원 의 건물
정형외과 용도변경 질문 (2번째)
[답변] 정말 급해요 도와주세요.
용도변경 의뢰문의
빠른 답변 넘!! 감사드려요~근데..고시원이 아니라 원룸예요
공장을 용도변경 하려면
[답변] 직통계단에 문의드립니다.
판매시설에서 1종근생으로 용도변경
[답변] 밑글에 다시 문의드립니다.
[답변]용도 변경
[답변]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내부 개조
[답변] 근린새활 시설을 웨딩홀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답변] 용도변경관련..
[답변]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용도변경신청에 관하여..
[답변] 용도변경에관한문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