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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2007.07.02 16:43

주택증축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8477 추천 수 28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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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포구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건축물 대장]개요

1.대지 116평방에, 건축면적 68평방(58.62%),연면적 187.32평방(102.86%)
2.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주차장정비지구
3.지하1층/지상2층 (근생 및 주택2가구)
  -지1층 한의원 68평방
  -1층/2층 주택 각 59.66평방
  -옥탑(계단실/연면적제외) 8.36평방
4.높이7.4미터/연와조, 평슬라브/정화조F.R.P원형 20인용/ 주차대수 무
5.계단은 외부 돌출이 아닌 내부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문의드리고 싶은사항은
1.합법적 절차에 의한 건축신고를 통해 옥상에 약 7~8평정도(방1칸/화장실)증축이
  가능한지요 (문제는 현재 주차장이 전혀 없고 확보도 불가능합니다)
2.증축하여 계단을 통해 현 2층 주택과 복층구조 형태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3.2층 주택 내부구조 변경(안방과 주방사이 벽체이동/베란다 확장 등)을 하고 옥상에
  증축할 경우 건물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지요 건물사용승인은 1995년도입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지1층이 근생으로 되어있는데 이를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현재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용도변경이 불가능시 그대로 주택으로 사용하면
불법용도변경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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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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