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에 접수를 시켰는데 반려되었습니다. 구청관계자 얘기는 법적으로 건축사무소에서 용도변
경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하던데 만약 그렇다면 그비용부담은 임차인,임대인 누구에게 있습
니까? 그리고 지금 용도변경을 바로 진행해야 하나요?
게시판 이용 안내
분양 받은 아파트 상가 용도 변경
교육연구시설로용도변경
3층을 표시변경하는데 2층이 무허가라고합니다!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의 용도변경
[답변]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합니다
[답변] 용도변경문의요(고시원)
연습실 증축 인허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증축시
종교집회장의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답변] 근생2에서 근생 1로 바꿀려고 하는데 주인이 안해주네요.
[답변] 용도변경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근린생활시설문의
용도변경시 업종표기
[답변]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으로 변경
2종 허가를 위한 용도변경?
[답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교육및복지시설(유치원)용도변경문의
근린생활시설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
[답변] 이런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