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5554 추천 수 30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저는 반포 지역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중에 옆에 학원 자리를 임대하여 학원을 확장하게 되었고
시설 변경 신청을 교육청에 신청했습니다만 확장되는 그 부분(34평)의 용도가
98.67 평방미터는 교육연구시설(학원)으로 되어 있고 14.70 평방미터는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전에는 부분이 2종 근린 시설로 되어 있어도 학원으로 허가가 되었으나 지금은 법이 바뀌어 허가가 되지 않으니 근린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 변경하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1.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하는 절차를 알고 싶고
2. 용도 변경을 귀사에서 맡아 진행할 경우 그 용역비는 얼마나 되는지
3. 용도 변경 신청을 한후에 구청에서 실사를 나오는지 여부 등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미 그 시설은 학원으로 사용하던 시설이어서 현재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학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건축물 대장 표시 변경

  3. 건축물 대장과 실제건축물 면적이 틀린 건축물의 증축가능 여부

  4. 건축물 용도 변경 및 그 용역비에 대하여

  5. 건축물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6. 건축물 용도 변경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7. 건축물 용도 사용 위반 문제

  8. 건축물 용도변경

  9. 건축물 용도변경

  10. 건축물 용도변경

  11. 건축물 용도변경

  12. 건축물 용도변경 (주택에서 사무실로)

  13. 건축물 용도변경 - 2종근린에서 교육연구(학원인가)

  14.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문의

  15. 건축물 용도변경(기재변경대상)

  16. 건축물 용도변경..

  17.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18.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19.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대상인지? 건축물표시변경 대상인지?

  20. 건축물 용도별 바닥면적관련.

  21. 건축물 주차장분할등기

Board Pagination Prev 1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