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운영하는 중에 옆에 학원 자리를 임대하여 학원을 확장하게 되었고
시설 변경 신청을 교육청에 신청했습니다만 확장되는 그 부분(34평)의 용도가
98.67 평방미터는 교육연구시설(학원)으로 되어 있고 14.70 평방미터는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전에는 부분이 2종 근린 시설로 되어 있어도 학원으로 허가가 되었으나 지금은 법이 바뀌어 허가가 되지 않으니 근린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 변경하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1.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하는 절차를 알고 싶고
2. 용도 변경을 귀사에서 맡아 진행할 경우 그 용역비는 얼마나 되는지
3. 용도 변경 신청을 한후에 구청에서 실사를 나오는지 여부 등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미 그 시설은 학원으로 사용하던 시설이어서 현재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학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