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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정님 주택은 복층으로 증축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이유는 현행 건축법상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경우에만 다가구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하층을 제외하고 이미 3개층을 주택으로 사용중이기 때문에 옥탑층까지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4개층이 돼 버려서 다가구주택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반지하 2가구 1층2가구 2층 2가구 3층1가구로 이루어진

대지 55평 건평 105평의 주택입니다. 건축연도는 90년대 중반으로

현재 옥탑방이 있구요.

집의 구조는 집안에서 뒤 베란다를 통해 옥상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현재 베란다에서 옥상까지 철계단으로 되어있슴)

배란다와 계단 옥상입구까지는 샤시로 되어있어

철계단올라와서 샤시문을 열고 옥상으로 나가면

옥상 중간쯤에 옥탑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옥탑방까지의 옥상공간을 증축하여 거실+방으로  만들거나

현재의 옥탑방을 허물고 베란다계단 쪽으로 다시 지어서 복층식으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4~5평정도의 방을 복층식으로 하거나 작은 화장실이 딸려있는 방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베란다 나가는문을 터서 옥상계단까지 리모델링하여 복층구조로 변경할 생각입니다.

얼마전에는 옥탑위에 있던 물탱크 해체시켰습니다.

법적이나 시공적으로 도움요청합니다.


위치는 중랑구 면목6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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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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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9354
» 증축 [답변] 옥탑방을 복층식으로 개조(?) 가능할까요? 이엠건축사 2007.08.25 18428
2384 용도변경 [답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07.11.07 18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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