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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7.09.04 09:54

[답변] 용도변경???

조회 수 19416 추천 수 2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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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시변경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방서 협의는 보내지 않지만 간혹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방서 협의 절차는 소방도면과 설치계획표 첨부하여 공문과 함께 소방서로 보내면 소방서에서 검토후 협의 결과를 구청으로 통보해 줍니다. 협의 결과 이상이 없으면 표시변경 처리가 완료됩니다.

용역비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견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본 건물은 연면적 1950m2로서 지상5층 건물입니다.

지상4층 2종근생(사무실) 500m2 를 학원(250m2)과 사무실(250m2)로
건축물표시변경 신청하려 합니다.

이미 학원으로 쓰려는 부분이 칸막이(인테리어) 공사가 다 되어있음(참고)

담당공무원이 정화조협의와 소방협의를 보아야 한다고 하여

청소과(???)는 정화조 협의를 본바 용량의 여유가 있어 협의보내도  문제는 안된다 하고
소방도 협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것인지요????

소방협의 대상이면 소방협의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여??도면도 필요합니까???

참고로 본건에 발생하는 비용은 어케되는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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