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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7.09.03 16:42

용도변경???

조회 수 17591 추천 수 2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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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물은 연면적 1950m2로서 지상5층 건물입니다.

지상4층 2종근생(사무실) 500m2 를 학원(250m2)과 사무실(250m2)로
건축물표시변경 신청하려 합니다.

이미 학원으로 쓰려는 부분이 칸막이(인테리어) 공사가 다 되어있음(참고)

담당공무원이 정화조협의와 소방협의를 보아야 한다고 하여

청소과(???)는 정화조 협의를 본바 용량의 여유가 있어 협의보내도  문제는 안된다 하고
소방도 협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것인지요????

소방협의 대상이면 소방협의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여??도면도 필요합니까???

참고로 본건에 발생하는 비용은 어케되는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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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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