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7.09.14 11:48

[답변] 건축물용도변경

조회 수 12153 추천 수 22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물용도변경시 검토사항 중 하나가 해당지역의 도시계획조례에 적합하는 지 여부입니다. 해당 필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 받아 보시면 지역지구가 나올 것입니다. 해당 지역지구내에서 도시계획 조례상 종교시설 또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도시계획조례에 가능한 시설이고, 기타 건축법에 적합하다면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내용만으로는 처리기간이나 용역비 견적이 힘들며, 건축물 규모 및 현장상황이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견적등이 가능하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현황설명==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건축물대장: 관광휴게시설(집합건물)의 용도시설물을 매입하여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려고 합니다. 지하2층 ~ 지상 5층으로 되어있습니다.
문2) 매입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고 하니 건축물 용도를 지정하라고 합니다만, 그냥 종교시설로 사용하다고 하면 허가가 나울 수 없다고 합니다. (유원지 라서)

문3) 불가능하다면 청소년수련시설로 용도변경하여 3~5층을 강당으로하여 예배(종교행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위와 같은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처리절차, 기간과 비용에 대해 메일로 전송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11550
2641 용도변경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3 희원맘 2012.07.25 66668
2640 용도변경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 3 김항용 2013.04.23 53411
2639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엘리스공주 2013.05.21 49888
2638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9 이종수 2014.05.23 49638
2637 용도변경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1 안선화 2012.06.08 49616
2636 용도변경 기존 피시방에서 교습소(교육연구시설) 할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가능할까여? 3 헛똑똑 2013.05.09 47576
2635 용도변경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서하 2010.12.23 47353
2634 용도변경 위락시설 용도변경 1 제임스리 2012.07.17 46828
2633 용도변경 상가 용도변경 문의 1 이장현 2012.12.28 46589
2632 용도변경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2 이명혹 2012.06.26 46300
2631 용도변경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전홍진 2012.06.02 45910
2630 기타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1 2013.04.26 45686
2629 용도변경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1 부동산 2012.07.04 41702
2628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3 엄원미 2008.05.05 41409
2627 용도변경 공장건물 용도변경 임성락 2007.02.21 40541
2626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김상근 2012.04.08 39066
2625 용도변경 용도변경사항 1 길형연 2012.08.16 38703
262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11.04.13 36833
2623 용도변경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서강일 2006.03.25 3553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