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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7.09.14 11:48

[답변] 건축물용도변경

조회 수 12115 추천 수 2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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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물용도변경시 검토사항 중 하나가 해당지역의 도시계획조례에 적합하는 지 여부입니다. 해당 필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 받아 보시면 지역지구가 나올 것입니다. 해당 지역지구내에서 도시계획 조례상 종교시설 또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도시계획조례에 가능한 시설이고, 기타 건축법에 적합하다면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내용만으로는 처리기간이나 용역비 견적이 힘들며, 건축물 규모 및 현장상황이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견적등이 가능하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현황설명==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건축물대장: 관광휴게시설(집합건물)의 용도시설물을 매입하여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려고 합니다. 지하2층 ~ 지상 5층으로 되어있습니다.
문2) 매입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고 하니 건축물 용도를 지정하라고 합니다만, 그냥 종교시설로 사용하다고 하면 허가가 나울 수 없다고 합니다. (유원지 라서)

문3) 불가능하다면 청소년수련시설로 용도변경하여 3~5층을 강당으로하여 예배(종교행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위와 같은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처리절차, 기간과 비용에 대해 메일로 전송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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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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