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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7.09.18 18:08

[답변] 용도변경 문의

조회 수 11056 추천 수 2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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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연구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의 변경은 용도변경 신고대상이며, 소요되는 기간은 3~4주입니다.

*일반음식점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며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은 아래 링크 참조 바랍니다.

http://www.housegogo.com/bbs/zboard.php?id=pds&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5

*정화조와 관련한 오수발생량은 아래 링크 참조 바랍니다.

http://www.housegogo.com/bbs/zboard.php?id=pds&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3


용역비는 이메일로 견적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용도변경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현재 용도변경을 하려는 건물은 교육 연구시설이며,

시설 중 일부(건물 2층, 350제곱미터)를 2종 근린시설(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미 구내식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나, 일반음식점 사업자등록을 내기위해서는
용도변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용도변경에 필요한 조건이 어떤 사항이 있나요?

소방방화시설 및 정화조 용량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정확한 기준과 관련 법령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용승인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대행비용도 함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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