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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7.09.18 14:28

용도변경 문의

조회 수 11082 추천 수 18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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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용도변경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현재 용도변경을 하려는 건물은 교육 연구시설이며,

시설 중 일부(건물 2층, 350제곱미터)를 2종 근린시설(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미 구내식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나, 일반음식점 사업자등록을 내기위해서는
용도변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용도변경에 필요한 조건이 어떤 사항이 있나요?

소방방화시설 및 정화조 용량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정확한 기준과 관련 법령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용승인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대행비용도 함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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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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