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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7.10.09 11:47

[답변] 용도변경(근린 1종)

조회 수 11086 추천 수 2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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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국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중에 소매점으로 용도변경 하시면 됩니다.
기재사항변경 신청을 하시면 되며, 필요서류는 표시변경신청서와 변경전후 평면도이고 처리기간은 7~10일정도입니다.

해당층 전체를 약국으로 변경하시는 것이라면 도면이 필요없으므로 김은영님께서 직접 신청하셔도 되지만, 1층 중 일부를 변경하시는 것이면 도면이 들어가므로 설계사무소에 업무대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황도와 현장 실측도면이 차이가 난다면 현장조사를 통해 도면이 맞는 것인지 현장실측도면이 맞는 것인지 판단하여 처리를 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약국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약국은 근린 1종이어야 개설등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약국을 하려는 장소는 근린생활시설 로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근린 1종으로 하려면 용도 변경을 하여야 하는지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같은 군 간에는 정정신청만 하면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아니라면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기간과 서류도요...

한가지 더 여쭙고자 합니다.
건축물 대장상의 평면도와 실측치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 때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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